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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2023-06-30] ‘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’ 첫 결실…SGA솔루션즈, 핵융합연에 공급 2023-06-30

<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2호 제품인 SGA솔루션즈의 'vAegis V1.0' 제품 패키지박스.(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제공)>

정부가 신기술이나 융·복합 정보보호제품도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신속확인제가 첫 결실을 맺었다. 에프원시큐리티 'F1-웹캐슬(V2022.07)'에 이어 지난 5월 두 번째로 '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'를 통과한 SGA솔루션즈의 'v이지스'(vAegis V1.0)가 주인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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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,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계약을 체결, v이지스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중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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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이지스는 안티바이러스, 애플리케이션 실행통제 등 엔드포인트 보안기술과 방화벽, 침입방지시스템(IPS) 등 네트워크 보안기술을 융합한 서버통합보안 제품이다. 기존 보안 제품으론 한계가 있었던 클라우드, 가상화 및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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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11월 시행한 신속확인제도는 v이지스와 같이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혁신 정보보호제품을 국가·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. 국방 등 민감한 가급 기관을 제외한 나·다급 그룹이 신속확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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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A솔루션즈가 납품한 핵융합연은 나급 그룹에 해당한다. 나급 그룹이 v이지스가 분류된 '엔드포인트보안제품군이 속한 신기술·신종 제품'을 도입할 때 △보안기능시험제도 △국제 공통평가기준(CC)인증 △신속확인제도 중 하나만 있어도 사전인증요건으로 인정된다. 다만 아직 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도입 후 검증 신청이 가능하다. v이지스는 핵융합연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 획득한 신속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하면서, 신속확인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첫 사례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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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A솔루션즈 관계자는 “지난해 11월 도입된 신속확인제 활용을 가정하고 핵융합연과 지난해 말 계약했다”면서 “신속확인서를 획득하면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지 않고 핵융합연이 곧바로 v이지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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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A솔루션즈가 신속확인제품 마수걸이 납품에 성공하면서 제도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 기존 인증제도 허들에 걸린 스타트업 등이 신속확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.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“CC인증은 제품유형이 정해져 있고, CC인증과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하려면 비용과 기간 부담이 있다”면서 “융복합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신속확인제도에 관심이 크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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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정부가 약속한 굿소프트웨어(GS)인증 혜택은 지지부진한 상태다. 신속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 GS인증을 받을 때 중첩되는 일부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, 아직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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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인증 기관 중 한 곳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관계자는 “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속확인제 평가 일부를 면제하고 있지만, 반대로 신속확인제를 받았다고 해서 GS인증 일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다”고 말했다.